육아휴직 수당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출산을 하시는 근로자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육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보실 수 있으며 육아휴직 수당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수당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와 자격 요건이 있어 온라인을 통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절차와 방법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법으로도 정해져 있으며,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반드시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 회사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도 필요하므로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방법중방법의 하나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및 교부 -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는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를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전자 등록 - 회사에서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전자 등록하는 것으로 발급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전자 등록은 육아휴직을 개시한 다음 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나는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전자 등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자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지류 발급된 경우 근로자 거주지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제출할 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2) 회사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통한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육아휴직수당, 급여 지급조건
육아휴직수당 및 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며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없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 분할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된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에 해당하여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지만, 고용센터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요건에 해당하여 육아휴직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이며, 이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 이상의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부여하는 경우 1년만 법정 육아휴직으로 인정하여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고,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부여한 휴직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부모 모두 휴직 사용(6+6 부모육아 휴직제)
18개월 이내 자료를 돌보는 부모인 근로자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특별히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중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육아휴직 중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지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 육아 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기준이므로 시작일이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중 생후 18개월이 지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 또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6& 부모 육아 휴직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도 6+6 부모 육아 휴직제에 따른 급여의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1~6개월에 부모 모두에게 각각 통상임금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 24년 기준 상한액이 부모 각각 1~2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이었으며, 25년부터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25년 기준 상한액 부모 각각 1~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육아휴직 기간 7~12개월분에 대해서는 부모 모두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육아휴급여 신청은 이제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제공된 가이드를 따라하시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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